기초생계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눈에 정리
기초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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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생계급여"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기초생계급여란?
2) 수급자 선정 기준
3) 지급 방식과 일정
2.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 4가지
1) 조건부수급자 제도
2) 급여액 산정 방법
3) 신청 절차
4) 기타 급여와의 관계
1. "기초생계급여"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기초생계급여란?
기초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급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이 제도는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초생계급여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계급여의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월 765,444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부터 폐지되었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계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지급 방식과 일정
기초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최초 수급 시에는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금액을 전부 지급하며, 수급자격이 중지되더라도 해당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 4가지
1) 조건부수급자 제도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을 도모하며, 참여 여부는 3개월 단위로 확인됩니다. 만약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부수급자 제도는 기초생계급여의 자립지원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급여액 산정 방법
기초생계급여의 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이 765,444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이라면, 급여액은 615,444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수급자의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3) 신청 절차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4) 기타 급여와의 관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는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각각 출산과 사망 시에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급여들은 기초생계급여와 함께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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