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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신청 (1분 요약정리)

by 윤시코기 2025. 5. 29.

주거급여 신청, 2025년 지원조건부터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주거급여 신청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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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동주택오피스텔" 밀접한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지원대상 기준
 2) 임차가구 지원내용
 3)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2. 기타 중요한 정보 4가지
 1) 신청절차
 2) 제출서류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4)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1. "공동주택오피스텔" 밀접한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지원대상 기준

주거급여 신청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926,931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서울시 1인 가구의 최대 지원금액은 월 352,000원입니다. 단,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로 산정됩니다.

3)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수선범위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각각 최대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수선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입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인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2. 기타 중요한 정보 4가지

1) 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2)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필요서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임금 확인서나 장애인 등록증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인 경우에는 분리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부모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공공기관 등이 임대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시작되며,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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