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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1분 요약정리)

by 윤시코기 2025. 5. 29.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025년 지원제도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 관련 내용을 한 글로 모두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아, 여러 포스팅으로 나누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주거급여",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주거급여" 전체 내용을 보려면 여기에서 관련 포스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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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주거급여란
 2) 지원 대상
 3) 임차급여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수선유지급여
 2) 신청 방법
 3) 청년 분리지급
 4) 유의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자료 핵심요약 3가지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148,166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보장시설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에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5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이 지급됩니다.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됩니다. 수선 범위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각각 3년, 5년, 7년 주기로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이 지원됩니다.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을 평가하여 보수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3) 청년 분리지급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가구원은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간주되지만, 주거급여는 분리하여 지급됩니다. 이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일반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4) 유의사항

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임차료가 없는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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