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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기 (1분 요약정리)

by yoontriever0330 2026. 1. 2.

최저시급 계산기는 2026년 시급 10,320원과 월 209시간 원칙을 바탕으로 주휴·가산수당·포함항목을 자동 반영해 월 환산액을 산출한다.

 

<<목차>>

1. 최저시급 계산기 핵심 구조와 최신 수치
2. 주휴수당과 209시간의 비밀
3. 알바·파트의 월환산 예시와 체크리스트
4.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붙을 때
5. 상여·복리후생비의 포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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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계산 도구로 기본 월급을 구한 뒤, 주휴·연장·야간·휴일 수당과 포함 항목을 차근차근 더하면 법 위반 여부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시급 10,320원과 월 209시간 원칙, 그리고 2024년부터의 포함 규칙을 동시에 반영하는지가 정확도의 관건입니다. 다만 공제 후 실수령액은 4대보험·세법 변수로 달라지므로 별도 공제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부 공식 모의계산기를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계산기를 활용하되, 산출근거를 이해하며 검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숫자를 바꿔가며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협상과 스케줄 설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액이 계산 결과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세요.

 

근거1. 최저시급 계산기 핵심 구조와 최신 수치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월 209시간 원칙에 따라 기본 월급을 구하고, 선택적으로 주휴·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더합니다. 가장 기본식은 10,320원×209시간=2,156,880원으로, 이는 2026년 확정 고시값입니다. 최저시급 계산기는 입력값에 따라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수당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의 포함 규칙이 명확해져 계산기에도 반영됩니다. 정부 공식 모의계산기 화면에도 “매월 지급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안내가 표시됩니다. 현행 수치와 규칙을 반영한 도구를 쓰는지가 계산 정확도의 절반입니다.

 

근거2. 주휴수당과 209시간의 비밀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월 평균으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 1일분 유급 주휴가 발생하며, 일일 근무시간이 평균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5일에 나눠 1일 4시간 근무하면 주휴는 4시간이고,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이런 주휴가 기본급에 포함되어 월 209시간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으므로 단순 시급×근로시간만 받게 됩니다. 계산기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를 반영해야 실제와 같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근거3. 알바·파트의 월환산 예시와 체크리스트

파트타임은 스케줄이 다양해 주휴 시간 산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예시: 주 18시간(월·수·금, 6시간씩) 근무자는 평균 일 6시간이므로 주휴 6시간이 붙고, 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은 61,920원입니다. 이를 한 달로 환산하려면 주 근로시간+주휴시간을 더한 뒤 4.345주(월 평균 주수)를 곱해 대략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 스케줄이 아니면 실제 주별 근무내역으로 주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무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계산 도구에 ‘근무일수·휴게시간·결근 여부’ 입력란이 있으면 꼭 채워야 오차가 줄어듭니다.

 

근거4.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붙을 때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붙고, 중복 시 각각 누적됩니다. 따라서 평일 연장(1.5배)과 야간(추가 0.5배)이 겹치면 2.0배, 휴일 8시간 초과+야간까지 겹치면 2.5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22~24시에 2시간 일하면 휴일(1.5배)+연장(0.5배)+야간(0.5배)으로 2.5배를 적용합니다. 시급 10,320원이라면 이 2시간의 임금은 10,320×2.5×2=51,60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원칙과 제외대상(제63조) 예외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근무시간대와 요일 체크박스를 통해 이 누적 규칙을 반영해야 정확합니다.

 

 

근거5. 상여·복리후생비의 포함 규칙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등) 중 현금 등 일정 항목이 최저임금 비교 임금에 포함됩니다. 정부 모의계산기에는 ‘매월 지급 상여금 전부 포함, 복리후생비는 항목·지급방식에 따라 포함’ 안내가 실무 팁으로 제시됩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월별 고정지급인지, 현물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포함되는 수당을 더한 ‘비교임금’이 시급×월환산액 이상인지가 핵심 심사 포인트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계산 도구 사용 시 상여·복리후생비 항목을 세분화해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알바든 정규직이든 최저 보장 임금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기준 시급과 월 환산 원칙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주 40시간제에서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을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2026년 법정 최저 시급은 10,320원이고, 월 환산액은 2,156,880원(10,320원×209시간)입니다. 이 수치 위반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채용 공고와 급여명세서 모두에서 핵심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계산기는 시급·근무시간·수당·포함 항목을 입력받아 월급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자동화해 줍니다. 다만 자동 계산값이라도 산출 근거를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지가 최종 오류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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