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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1분 요약정리)

by yoontriever0330 2025. 12. 18.

실업급여 모의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의 60%를 하한 64,192원~상한 66,000원 범위에 적용하고 개인별 인정일수(120~270일)를 곱해 총액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목차>>

1. 실업급여 모의계산 핵심 구조
2. 입력값은 어떻게 준비하나
3. 인정일수(지급기간) 규칙 한눈에
4. 숫자로 보는 세 가지 대표 시나리오
5. 유형별 계산 포인트(일용·특고·예술인·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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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모의 계산은 내 재정 버팀목의 하한·상한과 기간을 즉시 보여주는 유용한 나침반입니다. 입력값을 보수적으로 잡고, 상·하한 장치가 내 케이스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특히 2025년 하한 64,192원과 상한 66,000원, 그리고 120~270일의 인정일수를 염두에 두면 월 단위 현금흐름을 명확히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수급 요건 충족과 구직활동 인정 스케줄을 치밀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모의 도구 결과와 고용센터 상담을 교차 확인해 오차를 줄이세요. 준비가 빠를수록 재취업까지의 시간을 더 유연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근거1. 실업급여 모의계산 핵심 구조

모의 기능의 계산 논리는 실제 제도 규칙을 단순화해 따릅니다. 기본 원리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 급여로 산출’하고 그 금액을 하한·상한 범위에 끼워 맞춘 다음, 개인별 인정일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즉, 구직급여일액 = min(max(평균일급×60%, 하한액), 상한액)이며, 인정일수는 120~270일로 결정됩니다. 인정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고용보험 납부일수)을 조합해 정해지므로 같은 임금이라도 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격 요건의 핵심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활동 의무입니다. 모의 단계에서 이 요건을 전제로 결과가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거2. 입력값은 어떻게 준비하나

모의 입력을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총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 근로형태 같은 기본값이 필요합니다. 평균일급은 통상 ‘퇴사 전 3개월 총임금 ÷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추정해 쓰지만, 모의 도구는 월급 기준 간편 입력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편의상 월급/30≈하루 10만 원으로 간주하고 60%를 적용해 6만 원을 1일액으로 추산합니다. 이 값이 하한·상한과 비교되어 실제 모의 일액이 정해집니다. 피보험기간은 최종 직장만이 아니라 과거 이력 합산이 원칙이지만 공백이나 과거 수급 이력에 따라 제외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입력 단계에서 ‘상용/일용/특고·프리랜서/예술인/자영업’ 유형 선택을 정확히 해야 결과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근거3. 인정일수(지급기간) 규칙 한눈에

인정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 조합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부여됩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이 일반적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피보험기간에서 120·180·210·240·270일로 한 단계씩 늘어납니다. 이 표는 2019.10.1. 이후 이직자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모의 계산은 본인의 생년월일과 총 피보험단위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구간을 매칭합니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소진 가능하므로 일정 계획을 반드시 세우세요.

 

근거4. 숫자로 보는 세 가지 대표 시나리오

사례 A: 평균일급 100,000원(월 300만 원 추정), 50세 미만, 피보험 2년 → 1일액 60,000원(하한·상한 사이), 인정일수 150일. 총 예상액은 약 900만 원(60,000×150일)입니다. 사례 B: 평균일급 160,000원, 50세 미만, 피보험 6년 → 60%는 96,000원이지만 상한 66,000원이 적용되어 1일액 66,000원, 인정일수 210일. 총 약 1,386만 원입니다. 사례 C: 평균일급 70,000원, 50세 이상, 피보험 11년 → 60%는 42,000원이지만 2025년 하한 64,192원이 적용되어 1일액 64,192원, 인정일수 270일. 총 약 1,733만 원(64,192×270일)로 상·하한 장치가 체감됩니다. 월 단위로 보면 하한 적용 시 30일 기준 최소 약 1,925,760원, 상한 적용 시 30일 기준 최대 약 1,980,000원 범위입니다.

 

 

근거5. 유형별 계산 포인트(일용·특고·예술인·자영업)

상용직은 보통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용직은 실제 근로일수 특성상 입력값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노무제공자(플랫폼 프리랜서)는 전년도 1년 보수총액의 60%를 1년 총일수로 나눈 값을 기초로 하며, 예술인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요건 및 별도 인정일수 표를 따릅니다. 각 유형은 동일하게 하한·상한 규칙을 적용받되, 기준이 되는 ‘기초일액’ 산정 근거가 다릅니다. 모의 도구에서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구체 규정은 ‘고용24’의 유형별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치며

실직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생활을 지탱해 줄 예상 급여 규모입니다. 공식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의 기능을 활용하면 입력값 몇 가지로 대략의 수급액과 기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4,192원, 상한액은 66,000원이라서 최저와 최고 범위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자격 심사, 평균임금 산정 방식, 인정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고용보험’ 모의 도구를 우선 참고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재무 계획을 세우세요. 해당 도구는 상용직, 일용직,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까지 유형별로 입력 경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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